성명술취한 미군, 택시 기사 폭행! 주한미군 범죄 엄정 처벌 촉구한다!

관리자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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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미군, 택시 기사 폭행! 주한미군 범죄 엄정 처벌 촉구한다! 


또다시 주한미군이 술에 취해 우리 국민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일 성남비행장 주한미군기지에 소속되어 있는 주한미군이 인근 도로에서 택시비를 요구하는 택시기사 얼굴을 10여차례나 폭행하고 미군 부대쪽으로 달아났다.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는 현재까지도 구토와 두통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과 8월에도 주한미군의 성폭행 사건, 10월 클럽 직원 폭행, 11월 주한미군은 무단횡단에 항의한 운전자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처럼 주한미군의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미군이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2022법무연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한미군의 범죄 건수는 평균 약 48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주한미군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SOFA)에 있다. 한미SOFA협정에 따르면 기소가 되기 전에는 가해자의 신병을 인수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초동수사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범죄현장에서 현행범으로 한국 경찰이 체포를 했어도 미군의 신병은 주한미군측에 인계해야만하는 상황이다. 


1966년 7월 9일 한미소파가 체결되고 단 2번의 개정이 있었는데, 1991년 개정의 핵심은 형사관할권 자동포기조항이라는 독소조항이 삭제되었고, 2001년에는 피의자 신병인도 시점을 과거에 1심, 2심, 3심, 최종 재판 이후에서 기소 이후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나, 1차적 관할권을 가진다든가 12개 중대범죄 등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전제조건에 해당되는 범죄에 대해서만 신병인도가 가능하고, 여타 범죄는 실질적으로 형사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미소파의 형사관할권의 불평등성, 특히 초동수사 규정의 미흡과 같이 한미소파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불평등한 독소조항으로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지금도 미군범죄로 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소파운용 실무적으로, 기소시 신병인도를 받는 범죄가 소파 본협정 12개 범죄에서 유연하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근본적으로 나토 / 일본 소파처럼 모든 범죄에 대해 기소시 신병인도 할 수 있게 협정이 개정되어야 한다.


하루걸러 한번씩 발생하는 주한미군범죄를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이 이뤄줘야 할 것이다! 지금 즉시 폭행사건을 일으킨 주한미군을 제대로 조사하고 엄정 처벌하기 촉구한다!


2022.12.06

전국민중행동,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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