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유엔사(UNC)는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불법적 출입 통제와 주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정전협정상 모든 권한을 남측에 위임하라!
최근 유엔군사령부( UNC: 이하 유엔사)가 우리 국회의 ‘DMZ법’ 추진에 대해 “정전협정 정면 충돌” 운운하며 고압적인 태도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내정간섭이자 주권 침해이다. 우리는 정전협정의 자의적 해석을 통해 한국 영토의 일부를 사실상 점령지처럼 관리하려는 유엔사의 반역사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1. ‘민사행정’을 구실로 한 DMZ 점령 정책은 국제법 위반이다.
유엔사가 주장하는‘민사행정’은 미군 교범상 명백히 ‘점령 정책’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영토에 대한 행정권을 외국 군대나 유엔사에 이양한 적이 없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70여 년 전의 관행을 앞세워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다.
2. 책임은 방기하고 권한만 주장하는 유엔사 태도를 규탄한다.
유엔사는 “사건 발생 시 책임이 사령관에게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대북 전단과 무인기가 DMZ를 통과하며 발생한 명백한 적대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정전협정 위반을 방조하는 무능한 유엔사가 ‘책임’을 핑계로 우리 정부의 손발을 묶으려 하는 것은 주권을 찬탈하기 위한 허울 좋은 명분일 뿐이다.
3. 비군사적 입법권 행사는 대한민국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다.
정전협정은 군사적 사안을 다루는 협정이다. DMZ의 평화적 이용을 규정하는 ‘DMZ법’은 비군사적 영역이자 우리 입법부의 정당한 권한 행사이다. 유엔사가 우리 국회의 법 제정 절차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며, 주권 국가로서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고압적 행태이다.
4. 1994년 이후 활동중지 및 사실상 해체된 실체 없는 ‘유엔사 군정위’는 출입 허가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정전협정 제20항에 따른 군사정전위원회는 1994년 북한군의 철수로 이미 붕괴되었다. 정전협정 전체 이행기구인 군사정전위 및 북측 이행기구가 기능 정지 및 해체 된 상황에서 그 남측 하위 이행기구인 유엔사의 출입통제권도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 그래서 ‘유엔사 군정위’는 정전 협정상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기구에 불과하다. 협정상 DMZ출입 허가 주체인 군정위가 부재한 상황에서, 유엔사가 독점적으로 DMZ 전체 출입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월권이다.
5. ‘DMZ법’은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을 위한 주권적 결단이다.
남북이 합의한 9.19 군사합의는 분단 체제를 넘어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요구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특별법 제정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몰아세우는 유엔사의 행보는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가로막고 분단을 고착화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유엔사는 '사건 발생 시 책임이 사령관에게 있다'는 억지 논리로 한국 정부의 손발을 묶으려 하지 마라. 적대 행위인 대북 전단조차 막지 못하는 무능한 유엔사가 말하는 '책임'은 주권을 찬탈하기 위한 허울 좋은 핑계에 불과하다. 국회는 유엔사 눈치보지 말고 주권 국가의 결단으로 DMZ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
유엔사는 단기적으로 DMZ법 추진에 대한 부당한 개입과 내정간섭을 즉각 중단하라. 장기적으로 정전협정상 남측 당사자의 역할과 기능을 유엔사가 남측에 모든 권한을 위임하라!
2026년 1월 29일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성명] 유엔사(UNC)는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불법적 출입 통제와 주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정전협정상 모든 권한을 남측에 위임하라!
최근 유엔군사령부( UNC: 이하 유엔사)가 우리 국회의 ‘DMZ법’ 추진에 대해 “정전협정 정면 충돌” 운운하며 고압적인 태도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내정간섭이자 주권 침해이다. 우리는 정전협정의 자의적 해석을 통해 한국 영토의 일부를 사실상 점령지처럼 관리하려는 유엔사의 반역사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1. ‘민사행정’을 구실로 한 DMZ 점령 정책은 국제법 위반이다.
유엔사가 주장하는‘민사행정’은 미군 교범상 명백히 ‘점령 정책’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영토에 대한 행정권을 외국 군대나 유엔사에 이양한 적이 없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70여 년 전의 관행을 앞세워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다.
2. 책임은 방기하고 권한만 주장하는 유엔사 태도를 규탄한다.
유엔사는 “사건 발생 시 책임이 사령관에게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대북 전단과 무인기가 DMZ를 통과하며 발생한 명백한 적대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정전협정 위반을 방조하는 무능한 유엔사가 ‘책임’을 핑계로 우리 정부의 손발을 묶으려 하는 것은 주권을 찬탈하기 위한 허울 좋은 명분일 뿐이다.
3. 비군사적 입법권 행사는 대한민국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다.
정전협정은 군사적 사안을 다루는 협정이다. DMZ의 평화적 이용을 규정하는 ‘DMZ법’은 비군사적 영역이자 우리 입법부의 정당한 권한 행사이다. 유엔사가 우리 국회의 법 제정 절차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며, 주권 국가로서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고압적 행태이다.
4. 1994년 이후 활동중지 및 사실상 해체된 실체 없는 ‘유엔사 군정위’는 출입 허가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정전협정 제20항에 따른 군사정전위원회는 1994년 북한군의 철수로 이미 붕괴되었다. 정전협정 전체 이행기구인 군사정전위 및 북측 이행기구가 기능 정지 및 해체 된 상황에서 그 남측 하위 이행기구인 유엔사의 출입통제권도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 그래서 ‘유엔사 군정위’는 정전 협정상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기구에 불과하다. 협정상 DMZ출입 허가 주체인 군정위가 부재한 상황에서, 유엔사가 독점적으로 DMZ 전체 출입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월권이다.
5. ‘DMZ법’은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을 위한 주권적 결단이다.
남북이 합의한 9.19 군사합의는 분단 체제를 넘어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요구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특별법 제정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몰아세우는 유엔사의 행보는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가로막고 분단을 고착화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유엔사는 '사건 발생 시 책임이 사령관에게 있다'는 억지 논리로 한국 정부의 손발을 묶으려 하지 마라. 적대 행위인 대북 전단조차 막지 못하는 무능한 유엔사가 말하는 '책임'은 주권을 찬탈하기 위한 허울 좋은 핑계에 불과하다. 국회는 유엔사 눈치보지 말고 주권 국가의 결단으로 DMZ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
유엔사는 단기적으로 DMZ법 추진에 대한 부당한 개입과 내정간섭을 즉각 중단하라. 장기적으로 정전협정상 남측 당사자의 역할과 기능을 유엔사가 남측에 모든 권한을 위임하라!
2026년 1월 29일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