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미군 군무원, 주차관리노동자 마구잡이 폭행! 엄정 처벌 촉구!
미군범죄 초동수사 가로막는 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 촉구!
○ 일시 : 6월 16일(수) 오후 1시
○ 장소 : 미대사관 앞(세종대왕상 옆)
○ 주최 :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 사회 : 불평등한 한미 SOFA개정 국민연대 권명숙 집행위원장
○ 순서
[발언]
-.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이장희 상임대표 의장
-.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마포시설관리공단분회 차홍곤 사무장
-. 한국진보연대 엄미경 자주통일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상징의식]
-. 범죄를 저지른 미군에게 수갑을 채우고 구속시키는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주차관리노동자 마구잡이 폭행한 주한미군 군무원을 엄정 처벌하라!
미군범죄 초동수사 가로막는 불평등한 한미소파 전면 개정하라!
토요일 저녁, 음주 상태였던 주한미군 소속 군무원이 서울 홍대 앞 대로변 한복판에서 주차 관리원을 폭행하는 말도 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주차 관리원이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차 관리요원을 바닥에 내리꽂고 때린 것이다.
지난 5월에도 주한미군이 만취한 상태로 이태원을 돌아다니며 이유없이 우리 국민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고, 작년엔 부산 시내에서 폭죽을 발사하고, 올해 또다시 부산 해운대에서는 주한미군 2000여명이 노마스크로 폭죽과 술판을 벌이며 우리 국민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그런데 또다시 대로변 한복판에서 주한미군 군무원이 술에 취해 마구잡이로 우리 국민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너무나 분노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주한미군들에 의한 크고 작은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미군이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작년 해운대 폭죽사건에서도 우리 국민이 폭죽에 의해 실명이 될뻔했지만 겨우 과태료 5만원에 그치고 말았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주한미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며, 경찰당국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사건은 한미소파상 미군무원의 비공무중 사건이므로 한국당국이 수사 및 재판관할권을 100% 갖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범죄를 저지른 주한미군 군무원은 마포경찰서가 아닌 미군 헌병대에 있다. 그리고 사건발생 3일이 지나도록 입건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미군측에 신병인도 요청을 강력하게 해야하며, 미군측은 지금이라도 폭행을 저지른 주한미군 군무원의 신병 인수에 즉각 동의해야 한다.
이렇듯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주한미군에게 매우 유리하게 되어있는 한미소파 조항 때문이다.
1966년 7월 9일 한미소파가 체결되고 단 2번의 개정이 있었는데, 1991년 개정의 핵심은 형사관할권 자동포기조항이라는 독소조항이 삭제되었고, 2001년에는 피의자 신병인도 시점을 과거에 1심, 2심, 3심, 최종 재판 이후에서 기소 이후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나, 1차적 관할권을 가진다든가 12개 중대범죄 등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전제조건에 해당되는 범죄에 대해서만 신병인도가 가능하고, 여타 범죄는 실질적으로 형사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2012년에 한미소파합동위원회는 기소전 신병인도 대상 범죄를 살인, 강간 등 12가지 중대 범죄로 제한하지 않고, 범죄 유형을 특정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소파 조항자체가 바뀐 것이 아닌 합동위원회 합의사항만으로 구속력을 얼마나 가질지는 의문이다.
이에 반해 NATO 소파와 미·일 소파의 경우는 기소와 동시에 모든 미군범죄에 대해 신병을 인도받아 구속할수 있다.
이렇듯 한미소파의 형사관할권의 불평등성, 특히 초동수사 규정의 미흡과 같이 한미소파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불평등한 독소조항으로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지금도 미군범죄로 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를 비롯해 정부는 20년간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불평등한 한미소파를 하루빨리 개정하는 것이 주한미군의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1년 6월 16일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술취한 미군 군무원, 주차관리노동자 마구잡이 폭행! 엄정 처벌 촉구!
미군범죄 초동수사 가로막는 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 촉구!
○ 일시 : 6월 16일(수) 오후 1시
○ 장소 : 미대사관 앞(세종대왕상 옆)
○ 주최 :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 사회 : 불평등한 한미 SOFA개정 국민연대 권명숙 집행위원장
○ 순서
[발언]
-.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이장희 상임대표 의장
-.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마포시설관리공단분회 차홍곤 사무장
-. 한국진보연대 엄미경 자주통일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상징의식]
-. 범죄를 저지른 미군에게 수갑을 채우고 구속시키는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주차관리노동자 마구잡이 폭행한 주한미군 군무원을 엄정 처벌하라!
미군범죄 초동수사 가로막는 불평등한 한미소파 전면 개정하라!
토요일 저녁, 음주 상태였던 주한미군 소속 군무원이 서울 홍대 앞 대로변 한복판에서 주차 관리원을 폭행하는 말도 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주차 관리원이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차 관리요원을 바닥에 내리꽂고 때린 것이다.
지난 5월에도 주한미군이 만취한 상태로 이태원을 돌아다니며 이유없이 우리 국민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고, 작년엔 부산 시내에서 폭죽을 발사하고, 올해 또다시 부산 해운대에서는 주한미군 2000여명이 노마스크로 폭죽과 술판을 벌이며 우리 국민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그런데 또다시 대로변 한복판에서 주한미군 군무원이 술에 취해 마구잡이로 우리 국민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너무나 분노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주한미군들에 의한 크고 작은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미군이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작년 해운대 폭죽사건에서도 우리 국민이 폭죽에 의해 실명이 될뻔했지만 겨우 과태료 5만원에 그치고 말았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주한미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며, 경찰당국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사건은 한미소파상 미군무원의 비공무중 사건이므로 한국당국이 수사 및 재판관할권을 100% 갖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범죄를 저지른 주한미군 군무원은 마포경찰서가 아닌 미군 헌병대에 있다. 그리고 사건발생 3일이 지나도록 입건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미군측에 신병인도 요청을 강력하게 해야하며, 미군측은 지금이라도 폭행을 저지른 주한미군 군무원의 신병 인수에 즉각 동의해야 한다.
이렇듯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주한미군에게 매우 유리하게 되어있는 한미소파 조항 때문이다.
1966년 7월 9일 한미소파가 체결되고 단 2번의 개정이 있었는데, 1991년 개정의 핵심은 형사관할권 자동포기조항이라는 독소조항이 삭제되었고, 2001년에는 피의자 신병인도 시점을 과거에 1심, 2심, 3심, 최종 재판 이후에서 기소 이후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나, 1차적 관할권을 가진다든가 12개 중대범죄 등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전제조건에 해당되는 범죄에 대해서만 신병인도가 가능하고, 여타 범죄는 실질적으로 형사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2012년에 한미소파합동위원회는 기소전 신병인도 대상 범죄를 살인, 강간 등 12가지 중대 범죄로 제한하지 않고, 범죄 유형을 특정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소파 조항자체가 바뀐 것이 아닌 합동위원회 합의사항만으로 구속력을 얼마나 가질지는 의문이다.
이에 반해 NATO 소파와 미·일 소파의 경우는 기소와 동시에 모든 미군범죄에 대해 신병을 인도받아 구속할수 있다.
이렇듯 한미소파의 형사관할권의 불평등성, 특히 초동수사 규정의 미흡과 같이 한미소파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불평등한 독소조항으로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지금도 미군범죄로 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를 비롯해 정부는 20년간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불평등한 한미소파를 하루빨리 개정하는 것이 주한미군의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1년 6월 16일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