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한국 법 절차따라 주한미군 범죄 수사하라

관리자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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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국 법 절차따라 주한미군 범죄 수사하라


지난 19일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미 공군 하사 A씨를 경찰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도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A씨를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현재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언제 미군 A씨를 조사할 수 있을지 모른다. SOFA에 따르면 기소가 되기 전에는 가해자의 신병을 인수할 수 없어 주한미군에 대한 초동수사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2012년 기소 전이라도 한미간 협의를 통해 미군 측으로부터 피의자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게 조정되었다. 하지만 미군 측의 동의가 있어야 신병 인도가 가능하다는 단서조항 때문에 초동수사는 아직도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군, 군무원의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초동수사 뿐 아니라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한 채 끝나버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번 사건은 비공무 중에 발생했고, 한국 경찰이 체포했기 때문에 미군 측은 A씨의 신병인수에 즉각 동의해야 한다. 하지만 사건발생한 지 나흘이나 지났지만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우리 국민이 죽어도 불평등한 한미SOFA로 인해 제대로된 처벌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내년이면 효순이미선이도 20주기다. 아직도 바뀌지 않은 현실, 한국 법 대로, 절차대로 주한미군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SOFA는 개정되어야 한다.


2021년 11월 23일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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