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산 메디슨 통신기지 기름 유출


  • 발견 일시 : 1998년 3월 7일 (사고 시기는 불명)
  • 발생 장소 : 경기도 의왕시 왕곡동 백운산 미8군 통신부대 메디슨 사이트


사건 개요


1998년 3월 7일 시민의 제보를 통해 의왕시는 백운산 꼭대기 바로 아래 골짜기 100여 미터에 기름이 새어나와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의왕시는 미군 당국에 오염발생지인 미군기지 현장접근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되었고, 미군측에 공문을 보내 오염물질 제거와 원상복구를 촉구하였다.
환경부는 4월 25일 미군측으로부터 사건발생 통보를 받았다. 미군측은 미8군 통신부대인 메디슨 기지에서 난방보일러용 소형탱크의 연결배관 파손으로 약 200갤론(757ℓ. 약 3.5드럼)의 저유황 경유가 유출되었다고 밝혔고 이에 복구작업을 진행중이라고 했다.
미군측은 삼성물산과 복원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2000년 현지 조사를 하고 2001년 11월부터 관측정 설치와 계면활성제를 투입한 복원사업을 진행, 2년~3년간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후 미군측은 복원사업 결과를 환경부에 통보하지 않았고, 환경부는 삼성물산측을 통해 복원사업이 완료되었다는 정황을 확인한 후 복원이 끝난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진행 과정


사고 확인 후 의왕시는 흡착포를 이용한 기름제거, 오일펜스 설치 등 확산 방지를 위한 응급 조치를 취하였다. 유출된 기름은 골짜기와 계곡을 따라 흘러 내려가면서 주위 토양과 갈라진 바위속으로 흘러들어 심한 악취를 풍겼다. 의왕시와 미군측의 방제조치에도 불구하고 악취를 동반한 기름의 흐름은 제어되지 않았으며 장마를 거치면서 기름의 확산은 더 넓어졌다.
지역 주민들은 1995년 3월 메디슨 기지 내 기름탱크의 지하배관 균열로 인한 기름유출 사고를 겪은 경험이 있어 같은 유형의 기름유출 사고가 또 발생한 것에 대해, 미군측 조치에 상당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게다가 2차 발생한 기름유출은 미군 추정만으로 757ℓ에 이르고 산꼭대기에서 유출된 기름은 골짜기를 따라 왕림천을 흘러 내려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던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위협적이었다. 더구나 청정지역으로 유명한 이 일대 등산객들이 기름유출 사실을 모른 채 계곡물을 이용할 경우 발생할 문제들을 감안하면 발생 초기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 미군측은 지자체나 환경부에 통보하지 않은 채 자체 처리만으로 사고를 수습하여 인근 주민들과 등산객의 안전 확보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책임 추궁이 이어졌다.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하여 식수 상수도의 가구별 설치, 토지와 산림 피해 보상,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원상복구 등을 요구하였다.
1998년 5월 12일 환경부는 미측과 한미합동조사를 실시하여 토양과 수질 시료를 채취하였다. 그 분석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환경부가 6월 11일 언론에 밝힌 바에 의하면 사고지점에서 150m 떨어진 지역 수질 시료에서 노말핵산추출물질 오염도가 23.6ppm으로 청정지역 기준인 1.0ppm보다 23배 이상 초과하였고, 100m 지점에서 토양에서는 총석유계탄화수소가 12,110ppm이나 검출돼 국내 잠정대책기준인 5,000ppm을 2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조사 당일인 5월 12일 현장에서 환경부 관계자들이 2차 오염 가능성이 없다거나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하지 않다는 등의 발언으로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원성을 샀다.
한미 합동조사는 1998년 10월, 1999년 10월 등 2차례 더 진행되었다. 추가 진행된 조사 결과 1차 조사에서는 오염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던 원거리 지점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되고 있음이 확인되어, 계곡, 토양, 지하수 등을 통해 오염물질이 확산되고 있었다. 2000년 6월 4차 한미합동조사 결과 오염 현황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2001년 경기도에서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한 후 의왕시가 자체 진행하는 계곡 수질 조사 외에 토양이나 지하수 오염에 대한 조사는 어느 기관에서도 진행되지 못했다.
사고 당시 전문가들은 완전한 정화가 불가능한 환경사고이며, 바위를 흘러 토양이 오염된 것은 자연정화 방법밖에 없다고 언급한 대로, 오염물질이 확산되고 물이 씻겨 흘러 나가고 있는 것이다.
미군측은 2002년 7월 환경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복원사업 진행 상황을 설명하였다. 복원 사업에 대해 삼성물산과 계약을 체결, 2000년 현지 조사 진행후 2001년 11월부터 관측정 설치와 계면활성제를 투입한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2년~3년간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 후 복원사업 결과에 대해 미군측은 환경부에 통보하지 않았고, 삼성물산측을 통해 복원사업이 완료되었다는 정황을 확인한 환경부는 복원이 끝난 것으로 잠정 결론지은 상태이다.


문제점


이 사건은 오염사고 발생 시 미군측이 이를 지자체와 환경부에 알리지 않아 주변 지역 주민들과 등산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을 하는 데 장애를 주었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사건 인지 후 환경부 등과 함께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했으나, SOFA협정이나 권리부재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 데 문제가 있다. 사고 발생 7년이 지난 2004년 현장을 찾은 사람들에 의하면 여전히 악취와 기름 자국이 발견되고 있다.
미군측에서 환경사고에 대한 신속한 통보를 하지 않아 늑장 대응의 문제가 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하여 지난 201년 SOFA 협정 개정시 이를 반영하여 환경조항의 신설과 관련 절차들을 만들게 되었다. 그러나 자연과 인간의 건강에 위협적인 환경사고를 신속하게 통보하지 않은 이유로 관련 규정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초기 대응 이후 본격적인 정화작업이 추진된 것은 사고 발생 3년 후였다. 오염원인자인 미군이 정화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지만, 이를 이유로 지자체나 환경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또한 지역 주민이나 백운산의 생태적 가치를 고려할 때 부적절한 처사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지금도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사고에서 반복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오염원인자인 미군측에 정화 책임을 명시하는 SOFA 규정이 없는 데다 환경과는 관계없는 SOFA 규정을 들며 원상회복의 의무가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SOFA 규정상 미군시설로 발생한 오염은 한국법에 따라 미군측이 정화한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