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사건개요


발생일시 : 2000년 2월
발생장소 : 서울시 용산구 용산 기지 내 영안실
사건내용 :
용산미군기지 영안실 내 모습2000. 2. 용산 미군기지 내 영안실 빌딩 5498호에서 영안실 부소장 알버트 맥팔랜드의 지시로 미 군무원은 시체방부처리용 포르말린 용약 470병(1병 용량 16온스, 475ml)을 영안실 씽크대에 쏟아 부었다. 유해화학물질을 아무런 정화처리 없이 씽크대 하수구를 통해 한강 수계로 흘려보낸 사건은 군무원의 제보로 7월에서야 세상에 알려졌다.미8군사령부는 7. 24. 다니엘 페트로스키 사령관이 독극물 무단 방류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였고 9. 8. 조사결과를 발표하여 국내법과 미군 규정을 어겼음을 시인, 주한미군의 환경 프로그램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무단방류를 지시한 영실 부소장 맥팔랜드는 이 사건으로 주한미군당국으로부터 감봉 30일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2004. 1. 한국 법원의 1심 재판 선고가 내려질 당시 영안실 소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등 위반으로 고발당한 맥팔랜드의 재판은 공무집행 중이었는지 여부와 그로인해 재판권이 한국에 없다는 미군측의 주장으로 인해 피고인 맥팔랜드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인 없이 사건 발생 3년 10개월, 재판에 회부된 지 2년 9개월만에야 재판이 시작되었고, 2004. 1. 9. 재판부는 범죄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재판권이 한국에 있으며 이에 피고에게 징역 6월을 선고1)하였다. 한국측의 재판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항소하지 않겠다는 주한미군사령부의 입장과는 날리, 맥팔랜드는 항소하였고 2004년 12. 16. 재판이 시작된 지 3년 9개월만에 법정에 출석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2005. 1. 18. 징역 6월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2)하였다.


진행경과


2000. 2. 용산 미군기지 내 영안실 빌딩 5498호에서 영안실 부소장 알버트 맥팔랜드의 지시로 미 군무원은 시체방부처리용 포르말린 용약 470병 (1병 용량 16온스, 475ml)을 영안실 씽크대에 쏟아 부었다. 유해화학물질을 아무런 정화처리 없이 씽크대 하수구를 통해 한강 수계로 흘려보낸 사건은 군무원의 제보로 7월에서야 세상에 알려졌다. 포름알데히드는 생물표본 등을 만들 때 부식방지제로 쓰이며, 사람이 30ml만 먹어도 영향이 나타날 정도로 독성이 강하고, 장기간 노출될 경우 백혈병 등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또한 물로 희석되어도 독성이 없어지지 않으며, 하수구에 버릴 경우 하수관을 타고 퍼지는 가스도 유해하다.
주한미군 당국은 포름알데히드를 본국 송환을 앞둔 미군 주검의 부패를 막는 데 사용해왔으며, 자체 독극물 폐기규정에는 폐기할 때는 폐기처리시설이 있는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보내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 2001고단3598
2) 서울고등법원 형사항소1부 2004노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