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방위비 분담금1)이란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일부 재정적 지원을 분담하는 것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 Special Measures Agreement)에 의해 지원되는 금액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SMA 분담금을 포함하여 주한미군에 지원되는 기지, 세제감면, 카튜사 지원 등 직접·간접지원을 말한다.
SMA 방위비 분담금의 네가지 항목은 주한미군 고용원 인건비, 군사건설비, 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 군수지원비이다. 그 가운데 인건비는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고, 군사건설비는 주한미군이 사용할 병영시설, 전기/급수체계 개선 등 비전투 군사시설 건설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며, 연합방위력 증강사업비(CDIP : Combined Defense Improvement Project)는 한·미 연합방위 전력증강을 위한 전투작전시설인 비행대대, 정비고, 활주로 등의 건설 지원을 말하며, 군수지원비는 탄약의 저장·관리·수송, 장비의 수리·정비, 철도차량 등 군수 분야의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은 한반도에 주둔함으로 발생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중 구역(기지)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분담하다가 1980년대 중반이후 누적되는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국방비 절감과 한국의 경제력 신장 및 국제적 지위향상 등을 이유로 동맹관계로서 주한미군 주둔비용 일부를 한국정부가 분담할 것을 꾸준히 요청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1989년부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합의를 통해 한·미연합방위력증강을 위한 전투시설부터 지원하다가, 1991년부터는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제5조에 관한 특별협정인 SMA에 의해 미국측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일부인 방위비 분담금을 지원하고 있다.2)


방위비분담금의 역사


한국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과 1966년 주한미군지위협정 체결로 토지와 시설의 무상공여,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에 대한 감면 혜택, 인력 등을 지원해왔다.
닉슨독트린 발표 후 주한미군이 일부 감축되면서 한미 양국은 1974년 연합방위증강사업을 시작하여 미국이 신무기체계와 장비, 기술을 제공하면 한국이 이를 위한 토지와 시설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연합방위증강사업과 더불어 미국의 WRSA탄 저장비용을 부담하기 시작했다. 연합방위증강사업은 주로 율곡사업에 반영되어 집행되었다.
미국의 쌍둥이 적자가 급증한 1980년대 후반 미국은 본격적으로 한국에 방위비 분담을 압박하였다. 이에 1988년 6월 제20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한미 국방장관간 연례회의. 이하 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를 통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정액 지원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사업을 선정하고 비용을 부담했던 방식이 바뀌는 것으로 먼저 미국 측에 제공할 비용을 결정한 후 그에 따라 사업을 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1989년 4,500만 $ 3), 1990년 7,000만 $ 4)를 지원하였다.
미국의 요구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국방예산 삭감을 이유로 기존 지원 분야에다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지원을 요구한 것이다. 한국은 애초 미국의 방위비 분담에 대해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 즉 연합방위증강사업으로 지원한다는 데 동의하여 비용을 부담하였기 때문에 미군 주둔 자체 비용인 군사건설비와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는 소극적5)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1989년 미 의회를 통과한 넌-워너 법안에 따른 주한미군 감축 계획과 이를 연계하여 한국을 압박하였다. 6)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군이 주둔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대한 규정은 주한미군지위협정(이하 SOFA 협정)에 명시되어 있다. 연합방위증강사업이나 탄약의 저장 등으로 미군 주둔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SOFA 협정 위반이다. 여기에다가 인건비, 군사건설비까지 지원하려면 SOFA 협정을 피해갈 규정이 필요했다. 이에 1991년 특별협정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 Agreement)은 시설과 구역을 제외한 주한미군 유지 경비를 모두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한 SOFA 제5조 제1항에 대한 특별조치이다. 즉 SOFA 규정에 위배되는 한국의 비용부담을 위해 예외를 두는 특별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특별협정이 없는 상태에서도 미국은 연합방위증강사업과 전쟁예비물자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주둔비용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미국의 증액요구가 커지면서 한미 양국은 기존 지원 항목에다 주한미군 내 한국인 고용인 인건비, 미군의 군사건설비도 지원하기로 하였고, 이에 특별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1991년 1월 1차 특별협정에 서명하면서, 그 해 1.5억 $를 지원하고 2차 협정에서는 매해 분담 비용을 증액시켜 1995년까지 미군 급여를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1/3을 한국이 부담하기로7) 하였다. 이에 5년간 2.2배의 증액이 이루어졌다.
한국이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를 부담하는 항목은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뿐만 아니라, KATUSA와 경찰지원(기본급, 급식․피복비 등 운영유지비), 부동산지원(사유지 임대료, 보상 ․매입비), 기지주변 정비 및 민원 해소, 한국군 훈련장 사용 지원 등이 있으며, SOFA에 따라 주한미군이 부동산 임대료 면제, 각종 세금 면제, 공과금 혜택 등 간접적인 지원까지 합칠 경우 연간 1조5천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1차~9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개요


  • 1차 협정 1991.1.25. 서명. 3년간 유효
  • 2차 협정 1993.11.23. 서명. 2년간 유효
  • 3차 협정 1995.11.24. 서명. 3년간 유효
  • 4차 협정 1999.2.25. 서명. 3년간 유효
  • 5차 협정 2002.4.4. 서명. 3년간 유효
  • 6차 협정 2005.6.9. 서명. 2년간 유효
  • 7차 협정 2006.12.22.서명. 2년간 유효
  • 8차 협정 2009.1.15. 서명. 5년간 유효
  • 9차 협정 2014.2.2. 서명. 5년간 유효



주요 쟁점




역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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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 9차 협정의 경과


제9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 조약명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9차 방위비분담협정)
  • 국무회의심의 : 2014년 1월 28일 제[6]회
  • 서명일과 장소 : 2014년 2월 2일 서울
  • 국회동의 완료 : 2014년 4월 16일 제323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 국회의 제9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심사 자료
  • 발효일 : 2014년 6월 18일 (조약 제2190호)
  • 관보게재일 : 2014년 6월 25일
  • 제9차 특별협정의 부속 문서 : 제도 개선에 관한 교환각서,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이행 원칙에 관한 교환각서,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이행약정

조약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SPECIAL MEASURES RELATING TO ARTICLE V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1966년 7월 9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이후 개정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 한다) 중 주한미군의 유지에 수반되는 경비의 분담에 관한 원칙을 규정한 제5조와 관련하여, 한ㆍ미 동맹에 대한 굳건하고 상호적인 의지라는 목표를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별조치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와 관련된 특별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한다. 대한민국의 지원분은 인건비 분담, 군수비용 분담,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협정의 이행은 당사자 관계당국 간의 별도의 이행약정에 따른다.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다. 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에 관한 교환각서가 채택되어 이 협정과 같은 날에 발효한다.

제2조
이 협정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대한민국의 지원분을 결정한다. 2014년의 대한민국의 지원분은 9,200억원이다.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지원분은 전년도 지원분에 대한민국 통계청이 발표한 물가 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만큼의 증가금액을 합산하여 결정되며, 2015년 지원분은 2013년도 물가 상승률을, 2016년 지원분은 2014년도 물가 상승률을, 2017년 지원분은 2015년도 물가 상승률을, 2018년 지원분은 2016년도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결정된다. 다만, 모든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물가 상승률은 4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3조
인건비 분담은 현금 지원이며, 군수비용 분담은 현물 지원이다.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은 현금 지원과 현물 지원으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이행 원칙에 관한 교환각서가 채택되어 이 협정과 같은 날에 발효한다. 연도 말에 미집행 현물 지원분이 남아있을 경우 이 지원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당사자의 관계당국은 미집행 지원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다.
각 연도의 인건비 분담금은 3회 균등 분할하여 해당 연도의 4월 1일이나 그 이전, 6월 1일이나 그 이전, 그리고 8월 1일이나 그 이전에 지급된다.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현금 지원분은 각 사업 연도의 3월 1일에 지급된다.

제4조
현물 지원의 일부로 제공되는 모든 물자ㆍ보급품ㆍ장비 및 용역은 대한민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거나 납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제공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조달하는 그러한 물자ㆍ보급품ㆍ장비 및 용역은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그러한 물자ㆍ보급품ㆍ장비 또는 용역에 대하여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러한 조세 지불은 비용 분담 재원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제5조
이 협정은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그들 각자의 국내법적 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서면 통고를 교환하는 날에 발효하며,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하에서 합의된 절차에 따라 매 연도에 선정되었으나 이 협정 종료일에 완전하게 이행되지 않은 모든 군수 지원 또는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사업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
당사자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8조제1항에 규정된 합동위원회나 당사자가 임명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를 통하여 이 협정에 관한 모든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

제7조
이 협정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되고 수정될 수 있다. 그러한 수정은 제5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이 목적을 위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2월 2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미합중국을 대표하여


언론 보기


연내 타결실패 방위비협상…1월부터 '무협정' 상태(2013-12-18)
목표시한 넘기는 방위비협상…셧다운도 간접영향(2013-10-06)
정부, 내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예산 8천억원 편성(2013-10-03)
‘방위비 분담금’ 더 달라는 미군, 5년간 못다 쓴 금액만 ‘5317억’(2013-07-23)
미군 쓰지않고 보관중 방위분담금 7380억(2013-07-23)
평통사 "주한미군 방위비 한국 부담률 65%에 달해"(2013-06-03)



1) 참여연대는 2010년 8월 이슈리포트를 통해 이를 '미군주둔경비지원금'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 http://www.peoplepower21.org/Peace/578333
2) 외교통상부,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이해], http://www.mofat.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24&boardid=11695&seqno=3723
3) ‘연합방위증강사업 4천만 달러, 걸프전에 투입된 미군 항공기 정비비 5백만 달러’, 권태환, “한미연합방위증강사업 발전방향 소개”, 『합참지 16호』
4) ‘1990년도 연합방위증강 사업을 위해 이미 약속된 4천만 불에 추가하여 전쟁예비물자 저장관리, 한국 산업체에서의 미 항공기 창정비, 그리고 지휘, 통제 및 통신향상 등을 위해 1990년도에 3천만 불을 지원키로’, 제21차 연례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서, 1989. 7. 19.
5) ‘주한미군사내 한국고용인 인건비는 그동안 연합방위력 강화에 직결되는 분야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유보’, 국방부, 『국방백서 1990』, 1990. 11.
6) “당시 한국의 협상 실무진의 증언과 관련 문건을 종합해 보면 한국이 결국 인건비 지원을 개시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주한미군 감축 압력이었다.” 남창희, “일본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 정책 체계의 연구 : 현지 고용원 인건비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6권 제2호』, 2002. 12. 91쪽
7) ‘한국정부가 주한미군을 위하여 ’92년도에 1.8억불을 제공하며, ’95년도까지 주한미군 현지발생비용의 1/3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증액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제23차 연례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서, 1991. 11. 21.
‘원화지출경비는 미군 현역 및 군속에 대한 급여와 기타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유지를 위한 현지발생 경비로 정의한다.’, 제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1994년~1995년 적용), 1993. 11. 23.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