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SOFA개요

한미SOFA(주한미군지위협정)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Agreement under Article 4 of the Mutual Defenc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es of United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으로 약칭 한미SOFA(States of Forces Agreement) 또는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고 부른다. 과거에는 '한미행정협정'이라는 명칭으로 불려졌지만 '행정협정'은 국회의 정식 비준을 거치지 않은 약식 조약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엔 잘 사용하지 않는다.


한미SOFA와 한미상호방위조약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 조약이며, 한미SOFA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주둔하게 된 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즉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미SOFA의 모법(母法)이다.
그런데,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의 영토, 영해, 영공 전 영토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고, 미군 주둔의 목적이 결여된 점, 무엇보다 조약의 시효가 무기한으로 규정된 데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자동적으로 한미SOFA 역시 무기한 유효하다.
따라서, 한미SOFA의 근본적인 개정을 위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적어도 유효기간을 최소 10년 정도로 제한하고, 그때마다 변호된 국제성세 및 국내현실에 맞게 동 조약의 종료 및 개정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체결의 변천과정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같은 해인 6월 27일과 7월 7일의 UN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와 1953년 10월 1일에 체결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한국의 영역 및 그 부근에 미군이 배치되었다. 이에 미군의 주둔에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미SOFA가 1966년 7월 9일 한국정부대표 외무부장관과 미국정부대표 국무장관 간에 조인되어 1967년 2월 9일 발효되었으며,1991년 2월 1일에 1차 개정, 2001년 4월 2일에 2차 개정이 되었다.


한미간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 안녕에 관한 행정협정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최초의 협정이다.1) 미군정 시대에는 한국의 주권이 없었고, 1948년 8월 15일 휴전선 이남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문제가 제기되자 맺어진 협정이다. 한미간 체결된 통치권 이양과 미군 철수에 관한 협정2)에 따라 미군이 완전 철수할 때까지 미군 당국이 필요한 기지 및 시설 일체의 사용권과 더불어 미군,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한 배타적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였다. 1949년 군사고문단을 제외한 미군의 철수로 종료되었다.


대전협정과 마이어 협정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로 다시 한국에 주둔하게 된 미군은 1950년 7월 12일 임시수도인 대전에서 전시라는 급박한 상황을 내세워 미군 당국에 일체의 형사제판권을 부여하는 '재한 미국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대전협정)'3)을 체결하였다. 이어 1952년 5월 24일에는 '대한민국과 통합사령부의 자격으로 행동하는 미합중국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 (마이어 협정)'4) 을 체결하여 주한미군은 사실상 우리의 민사청구권으로부터도 면제받게 되었다.


한미SOFA의 체결


한국전쟁 후 미군은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계속 주둔하게 되었다. 한국정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협상 때부터 SOFA 체결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대전협정, 마이어협정에 보장된 특권을 계속 유지하고자 협상조차 회피했다. 그러다 1950년대 계속된 주한미군의 범죄와 만행으로 한국민들의 여론이 크게 악화되자 1962년 비로소 SOFA 체결을 위한 양국간 실무협상이 시작되어 1966년 7월 9일 타결되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협상을 제의한 지 13년만에, 그리고 실무자급 협상을 정식으로 개시한 후 만 4년 동안 무려 82회에 달하는 공식•비공식회의를 거듭한 끝에 나온 결과다. 협정은 같은 해 10월 14일 국회의 비준절차를 거쳐 1967년 2월 9일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이 협정은 본 협정 이외에 '합의의사록', '본 협정 및 합의의사록에 대한 양해사항', '형사재판관할에 관한 한•미 간 교환각서'의 3개 부속문서로 구성되었다. 협정 체결로 외형상 불평등성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형사재판권의 자동포기조항을 담은 교환각서가 말해 주듯 그 내용은 이전의 대전협정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치욕적인 협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한국은 협정 체결의 대가로 한국군의 월남 파병 및 한일협정 체결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 국무회의심의: 1966년 07월 08일 제[60]회
    • 서명일: 1966년 07월 09일 서명장소 서울
    • 국회비준동의: 1966년10월14일[제58회 국회(정기회) 제29차 본회의]
    • 국내절차완료통보: 우리측[1966.11.9] / 상대측[1966.11.9]
    • 발효일: 1967년 02월 09일 (조약 제 232호)
    • 서명 : 이동원, 민복기 / 딘 러스트, 윈드류 지 브라운


한미SOFA의 1차 개정


1980년대 들어 광범위한 반미의식의 성장에 따라 미군의 각종 범죄행위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SOFA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988년 12월부터 개정협상이 시작돼 2년여 만인 1991년 1월 4일 개정안에 서명한 후 2월 1일 발효되었다. 이때도 미국은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정부의 방위비분담금 지원을 관철시켰다.
1차 개정으로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형사재판권 자동포기조항 등 독소조항을 담은 교환각서와 양해사항이 폐기되고 새로운 개정 양해사항이 체결되었다. 이로서 일정한 진전이 있었으나 본 협정과 합의의사록은 전혀 손대지 않음으로써 기존의 협정과 거의 변함없는 불평등 구조를 온전시켰다.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일부 폐기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각서교환 (SOFA)
    • 국무회의심의: 1991년 01월 18일 제[4]회
    • 서명일: 1991년 02월 01일 서명장소 서울
    • 국회비준동의: 불요
    • 발효일: 1991년 02월 01일 (조약 제 1038호)
    • 서명: 이상옥 외무장관 / 도날드 그레그 주한미국대사


한미SOFA의 2차 개정


한미행정협정 개정 운동을 하는 주한미군범죄근절을위한운동본부

현행 한미SOFA다. 1992년 윤금이씨 살해사건, 1995년 충무로 지하철 난동사건 등 연쇄적인 미군범죄로 인해 한미SOFA의 전면개정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비판이 날로 거세지자 한미양국은 1995년 11월 말부터 다시 개정협상을 벌였다. 1995년 11월 30일부터 시작된 협상은 형사재판권 등에 관한 한미간 이견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다가 1996년 9월 10일, 7차 협상 후 미국의 일방적 통고로 중단되었다.
이후 SOFA 개정문제는 미군관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일시적으로 여론화되었다 묻혀지길 반복하다가 2000년 2월 19일 이태원 전용클럽에서 한국인 여종업원이 미군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을 계기로 본격화 되었다. 광범위한 SOFA 개정 여론에 힘입어 7차 협상이 끝난 뒤 약 4년만인 2000년 8월 2일 개정협상이 재개되었다. 이후 협상은 우여곡절을 거듭하다 마침내 12월 28일 11차 협상에서 극적으로 타결되어 2001년 1월 28일 정식 서명하였다. 1995년 2차 개정 협상이 시작된 후 5년여만에 공식 협상만 11차례를 가진 끝에 어렵게 얻은 결실이었다.

  • 1966년 7월 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개정협정
    1966년 7월 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개정합의의사록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과 관련 합의의사록에 관한 양해사항
    • 국무회의 심의: 2001년 01월 16일 제[3]회
    • 서명일: 2001년 01월 18일
    • 국회 비준동의: 2001년02월28일[제218회 임시국회 제6차 본회의]
    • 국내절차 완료통보: 우리측[2001.3.2.] / 상대측[]
    • 발효일: 2001년 04월 02일 (조약 제 1553호)
    • 서명 : 이정빈 외교통상부장관 / 에반스 리비어 (Evans Revere) 주한미국대사대리
    • 상기 조약과 함께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한국인고용원의 우선고용 및 가족구성원의 취업에 관한 양해각서“ 동시 서명


2차 개정의 한계


형식면에서 보면 본 협정은 기소시 신병인도에 관한 한 개 조항만이 개정되었고, 합의의사록은 4개 조항, 양해사항은 10개 조항이 개정되었으며, 나머지는 SOFA에 삽입되지 못하고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한국인고용원의 우선고용 및 가족구성원의 취업에 관한 합동위원회 합의사항'의 형태로 별도 규정되었다. 정부당국은 신법 우선의 원칙 등에 따라 모두가 같은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조항만 보더라도 사실상 환경오염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한 본 협정은 그대로 둔 채 합의의사록에서 환경보호에 관한 선언적인 문구와 특별 양해각서로 대체한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핵심 줄기는 그대로 둔 채 곁가지만 친 꼴이다.
내용면에서는 형사재판권, 환경, 노무, 동•식물 검역, 시설•구역의 공여와 반환, 비세출자금기관, 민사소송절차 등 총 7개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소시 신병인도, 환경조항 시설에서 보여지듯이 그동안 국민 여론이 집중된 조항들에 대한 상징적 개정에 그쳐, 보다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바람에는 미치지 못했다.
또한 2차 개정에서 역시 미국은 개정협상의 대가로 미군 피의자에 대한 특혜를 강화하고, 공여지 침해방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 오히려 개악하는가 하면, 미군•미군속 가족들이 SOFA상 지위를 유지하면서 국내 취업을 가능케 하는 요구를 관철시켰다. 결론적으로 2차 개정은 당시 드높아만 가던 국민들의 반미열기를 잠재우기 위한 고육책에서 나온 것으로, 상징적•부분적 개정에 그쳐 여전히 많은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협정의 구조


한·미 SOFA는 크게 전문 31조로 된 본문(이하 본 협정)과 후속문서인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교환서한 등 3개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 양해각서 및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등이 이를 보완하고 있다. 한미SOFA를 구성하는 주요협정 문서는 다음과 같다.

  • 본협정(1966) –> 2001년 협정에서 한 개 조항(22조 5항) 개정
  • 합의의사록(1966) –> 2001년 일부 개정
  • 본 협정 및 합의의사록에 대한 양해사항(1966) –> 2001년 일부 개정
  • 형사재판관할에 관한 한•미 간 교환각서(1966) –> 1991년 개정으로 폐기
  •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2001)
  • 한국인고용원의 우선고용 및 가족구성원의 취업에 관한 양해각서(2001)
  •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합동위원회 합의사항(2001)

SOFA 본협정은 3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 [미군범죄와 한•미 SOFA],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엮음, 2002년, 두리미디어
  • [아메리카 군대를 기소한다], 2008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발행


                                                                                                                                                                                                      


1) 대한민국 대통령과 주한 미군사령관간에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 Executive Agreement between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ommanding General,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concerning Interim Military and Security Matters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1948년 8월 24일 발효 (조약 제1125호)
2)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대한민국 정부에의 통치권 이양 및 미국점령군대의 철수에 관한 협정(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the Transfer of Authority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Withdrawal of the United States Occupation Forces) 1948년 08월 11일 발효. (조약 제1124호)
3) 재한 미국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대전협정. Agreement relating to Jurisdiction over Criminal Offences committed by the United States Forces in Korea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950년 07월 12일 발효. 조약 제1135호. 한미SOFA 체결로 1967년 2월 9일 종료됨
4) 대한민국과 통합사령부의 자격으로 행동하는 미합중국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 (MEYER협정). Agreement on Economic Coordin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fied Command. 1952년 5월 24일 발효(조약 제1145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경제기술원조협정의 체결로 종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