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사항 관련
훈련안전조치 합의서(Preventive Measures against Future Accidents) 개요,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SOFA 합동위원회 특별회의 개최, SOFA 개선성과 발표' 중, 2003.05.30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제183차 회의, SOFA 운영개선 성과 발표, 외교통상부, 2004.06.11
노무 조항 관련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노무조항 해설, 노동부, 2001. 4
독일, 일본의 주둔군 현지고용인 노무관리 실태, 한국노동연구원, 2000.12. 노동부 SOFA 노무관리 연구용역 보고서
SOFA 합동위원회 회의 관련 외교부 보도자료
200차 합동위 결과
우정 200, 한‧미 소파 합동위원회, 협력과 소통을 이어나가다(외교부. 2019.12.11)
원주‧부평‧동두천 4개 폐쇄 미군기지, 주민 품으로 돌아온다(외교부. 2019.12.11)
199차 합동위 결과
제199차 한미 SOFA 합동위원회 회의 개최(외교부. 2018.12.11)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운영 개선을 위한 한미 공동의 노력 지속(외교부. 2017.11.21)
□ 합동위원회는 지난 1년간 SOFA 협의의 성과로서, ▵미 8군 본부의 용산에서 평택으로의 이전, ▵군산 공군기지 주변 지역의 한․미 군사 소요와 공군기지 건설이 지역 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 나갈 합동실무단(JWG)의 설립, ▵주한미군 해군사령부와 부산 소재 한국 해군작전사령부의 공동 배치 등을 평가하였다.
□ 합동위원회는 캠프 마켓 환경오염 및 사드 부지 공여 관련 정보 공개 사례 등을 통해 SOFA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원만히 이루어졌음을 평가하였다. 이와 관련, 합동위원회는 SOFA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존에 확립된 SOFA 절차를 통해서, SOFA 이행 합의와 관련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를 한국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양측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하였다.
제197차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개최 결과(외교부. 2016.11.22)
금번 회의에서 한‧미 양측은 ▴주한미군 대상 한국 법규범 공동 교육 강화 ▴미군기지 환경 문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화 ▴탄저균 배달사고 후속조치 이행 등 주요 SOFA 현안과 관련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특히, 지난 9월 외교부 산하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평택사무소’를 개소한 바, 열린 마음으로 민원 해결과 아웃리치 활동을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주한미군측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한‧미 동맹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음을 평가하였다.
ㅇ 우리측은 현재 유관부처에서 협의 중인 주한미군 전기요금 적용 방식과 관련 양측이 상호 원만한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측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 과정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호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탄저균 배달사고 후속조치로 작년 12월에 합의한 재발방지대책이 원만히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제196차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개최(외교부. 2015.12.17)
▴탄저균 배달사고, ▴포천 도비탄 사건, ▴미군기지 환경문제,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문제, ▴주한미군 범죄 예방 등 주요 SOFA 현안과 관련 한‧미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195차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개최(외교부. 2015.7.15)
o 금번 회의 의제는 ▴주한미군으로의 탄저균 배달사고, ▴포천 도비탄 사건, ▴미군기지 환경문제,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문제, ▴주한미군 범죄 예방 등이며, 이는 총 20개에 달하는 SOFA분과위 현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특히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주한미군 관련 주요 사건들의 중요성 및 엄중성을 감안하여 선정한 것이다.
□ 우선, 양측은 지난 5월 발생한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하여 7.11. 한·미 합동실무단(JWG : Joint Working Group)이 구성된 것을 평가하였다. 향후 동 실무단의 활동을 통해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이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하기로 하였다.
□ 또한, 양측은 지난 3월 발생한 포천 지역 미군 연습탄 민가피해 사건과 관련하여 정확한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조치가 긴요함을 재차 강조하였고, 미측의 적극적인 협조로 손해배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점을 평가하였다.
ㅇ 사고의 재발방지와 관련하여, 미측은 미8군이 현재까지 진행해 온 사고원인 조사 결과를 우리측에 설명하였으며, 앞으로도 재발방지를 위해 우리 정부와 단계별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
제194차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개최(외교부. 2014.12.9)
양측은 최근 대한민국 국군 및 주한미군의 군기지 주변지역 개발로 인해 군부대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소음민원에 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방부-주한미군 연락・협조체계 구축에 합의하였다. 특히, 그 중에서도 소음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는 지역들을 분석하고, 이들 지역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한미 합동실무단(JWG: Joint Working Group) 구성 문제 등 다양한 대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용산기지 인근 유류오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난 2013년 6월부터 활동 중인 한·미 환경공동실무협의체(EJWG: Environmental Joint Working Group*)의 활동을 평가하였다. 본격적인 기지내부 오염원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위해, 양측은 한측 환경전문가들이 앞으로도 용산기지를 방문하여 현지실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는 용산기지발 오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임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 EJWG: 한미 환경공동실무단(Environmental Joint Working Group
그 밖에도 양측은 최근 상호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들을 점검하고 논의하였다. 우선, 우리측은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이 한・미 양국은 물론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는 사안임을 지적하고, 한반도 내 에볼라 발병에 대비하여 최근 주한미군과 우리 정부(질병관리본부)간 비상 협력체계*가 구축된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나가자고 합의하였다. * 구체적으로 양측은 에볼라 관련 정보 공유 및 백신・치료제 도입에 상호협조하기로 하였고, 주한미군내 에볼라 발병시 환자이송 및 치료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하였다.
o 또한, 최근 포천지역에서 발생한 총탄 오발사고와 관련하여, 양측은 사고의 정확한 원인규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가능한 모든 협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향후 이와 같은 사고가 우리군 및 주한미군 사격장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로 합의하였다.
o 마지막으로, 양측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한미 연합작전 수행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구성원임을 재확인하였다. 향후 주한미군 기지 평택 이전과 연계하여 대규모 감원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들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제193차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개최(외교부. 2014.6.11)
이번 SOFA 합동위 회의에서 양측은 특히, 최근 연이어 발생한 주한미군 범죄와 관련하여 필요한 협력 및 개선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용산 미군기지 주변지역의 유류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실무협의의 진전 상황을 점검하였다. 그 밖에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의 처우 개선 및 미군기지 주변 안전구역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운영개선을 위한 한・미 공동의 노력 지속 - 제192차 SOFA 합동위원회 개최(외교부. 2014.6.11)
* △미군 헌병의 영외순찰 및 △노무 분야 제도 개선에 합의하였으며, △주한미군 범죄, △미군기지 환경 문제 등 주요 SOFA 현안의 해결을 위한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양측은 1967년 SOFA 합동위 합의사항(Agreed View)으로 규정한 ‘미군 헌병의 영외순찰 운영원칙’을 개선키로 합의, 미군 헌병이 영외순찰중 미군 이외의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도 법집행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명문화 하였다.
※ SOFA 제22조 10항(나) : △ 미군간 규율・질서 유지 및 미군의 안전 보장, △ 시설・구역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미헌병의 영외순찰 허용
* 양측은 △2013.11월에 연이어 발생한 일부 미군들의 범죄에 대해 유감을 공유하고, 향후 △미군 범죄 예방대책 마련 및 사건 발생시 SOFA 및 국내법에 따른 신속하고 철저한 사건 처리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측은 △장병들에 대한 군기 강화, △한국 문화 교육 및 법령 준수 교육, △주한미군-지역공동체간 교류증진 사업 등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 표명
* 양측은 △미군기지 환경 문제 및 △주한미군이 반입하는 애완동물 검역절차 개선 등 주요 SOFA 현안의 해결을 위한 상호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외교부 보도자료] 지속적인 SOFA 운영개선을 통한 국민행복외교 추구
SOFA 운영개선을 위해 △ 주한미군 범죄 예방대책 마련, △ 영외순찰 개선, △ 미군기지 환경오염 공동 대응, △ 미군사우편물 검사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 금년 4.26 외교부 북미국 산하에「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개소
[외교부 보도자료] SOFA 합동위원회, ‘기소전 신병인도’ 등 형사 절차 운영에 대한 새로운 틀 합의
* ‘피의자 신병인도 절차 등 SOFA 형사재판권 운영개선’을 위한 ‘합동위 합의사항(AR)’에 합의
* 기소전 신병 인도시 ‘24시간 이내 기소 의무’ 조항이 삭제되어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미측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
* 금번 합의를 통해 우리측은 美정부대표가 출석할 때까지 미측 피의자를 구금할 수 있게 되어 美정부대표의 출석 지연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동 대표 출석 후 합리적 시간 동안 미측 피의자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우리측 초동 수사권이 강화됨
* 한미 양측은 지난 3.29 개최된 협의회를 통해 향후 ‘주한미군 성범죄 예방교육’ 에 관한 정례적인 협의체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향후 동 협의체를 통해 한국적 특성에 맞는 예방교육 교재 개발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
[외교부 보도자료] SOFA 합동위원회, 형사재판권 분야 검토 논의 합의(2011.11.23)
제189차 SOFA합동위원회는 동두천 10대 여성 성폭행사건으로 불거진 미군범죄 대책마련과 SOFA 개정 문제 등에 대해 다루었다.
* 금번 합동위원회 회의에서 우리측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고, 범죄 예방과 감소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미측은 향후 우리측과의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 또한 우리측은 우리 국회와 시민단체에서 형사재판권 분야 SOFA 규정의 전면적 개정 요구가 있음을 전달하고, 형사분과위에 형사재판 관할권과 관련된 SOFA 규정 검토 과제를 부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미측은 우리측 제안에 동의를 표하면서도 피의자 신병처리 문제는 현행 SOFA 규정의 운영개선을 통해서도 개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개진하였다.
* 향후 정부는 SOFA 채널을 통해 미측과 구체적 논의 범위 및 절차 등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외교부 보도자료] 제188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2011.06.14)
◦ 캠프 캐롤 공동 조사 관련, 한.미 양측은 동 사안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다는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를 완료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합의
- 특히, 우리측은 현행 SOFA 협정을 충실히 적용하여 사실관계 확인 및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되, 필요한 경우에는 SOFA 운영 관련 개선방안을 검토하자고 미측에 제안
◦ 군산 미 공군기지내 우리 민간 항공기 운항 관련 양측의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향후에도 국내선 및 국제선 운항 관련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간 긴밀히 협조하는데 합의
◦ 또한, 용산기지이전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사업 완료를 위해 상호 노력키로 합의
훈련 사항 관련
훈련안전조치 합의서(Preventive Measures against Future Accidents) 개요,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SOFA 합동위원회 특별회의 개최, SOFA 개선성과 발표' 중, 2003.05.30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제183차 회의, SOFA 운영개선 성과 발표, 외교통상부, 2004.06.11
노무 조항 관련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노무조항 해설, 노동부, 2001. 4
독일, 일본의 주둔군 현지고용인 노무관리 실태, 한국노동연구원, 2000.12. 노동부 SOFA 노무관리 연구용역 보고서
SOFA 합동위원회 회의 관련 외교부 보도자료
200차 합동위 결과
우정 200, 한‧미 소파 합동위원회, 협력과 소통을 이어나가다(외교부. 2019.12.11)
원주‧부평‧동두천 4개 폐쇄 미군기지, 주민 품으로 돌아온다(외교부. 2019.12.11)
199차 합동위 결과
제199차 한미 SOFA 합동위원회 회의 개최(외교부. 2018.12.11)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운영 개선을 위한 한미 공동의 노력 지속(외교부. 2017.11.21)
□ 합동위원회는 지난 1년간 SOFA 협의의 성과로서, ▵미 8군 본부의 용산에서 평택으로의 이전, ▵군산 공군기지 주변 지역의 한․미 군사 소요와 공군기지 건설이 지역 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 나갈 합동실무단(JWG)의 설립, ▵주한미군 해군사령부와 부산 소재 한국 해군작전사령부의 공동 배치 등을 평가하였다.
□ 합동위원회는 캠프 마켓 환경오염 및 사드 부지 공여 관련 정보 공개 사례 등을 통해 SOFA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원만히 이루어졌음을 평가하였다. 이와 관련, 합동위원회는 SOFA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존에 확립된 SOFA 절차를 통해서, SOFA 이행 합의와 관련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를 한국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양측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하였다.
제197차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개최 결과(외교부. 2016.11.22)
금번 회의에서 한‧미 양측은 ▴주한미군 대상 한국 법규범 공동 교육 강화 ▴미군기지 환경 문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화 ▴탄저균 배달사고 후속조치 이행 등 주요 SOFA 현안과 관련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특히, 지난 9월 외교부 산하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평택사무소’를 개소한 바, 열린 마음으로 민원 해결과 아웃리치 활동을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주한미군측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한‧미 동맹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음을 평가하였다.
ㅇ 우리측은 현재 유관부처에서 협의 중인 주한미군 전기요금 적용 방식과 관련 양측이 상호 원만한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측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 과정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호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탄저균 배달사고 후속조치로 작년 12월에 합의한 재발방지대책이 원만히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제196차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개최(외교부. 2015.12.17)
▴탄저균 배달사고, ▴포천 도비탄 사건, ▴미군기지 환경문제,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문제, ▴주한미군 범죄 예방 등 주요 SOFA 현안과 관련 한‧미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195차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개최(외교부. 2015.7.15)
o 금번 회의 의제는 ▴주한미군으로의 탄저균 배달사고, ▴포천 도비탄 사건, ▴미군기지 환경문제,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문제, ▴주한미군 범죄 예방 등이며, 이는 총 20개에 달하는 SOFA분과위 현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특히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주한미군 관련 주요 사건들의 중요성 및 엄중성을 감안하여 선정한 것이다.
□ 우선, 양측은 지난 5월 발생한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하여 7.11. 한·미 합동실무단(JWG : Joint Working Group)이 구성된 것을 평가하였다. 향후 동 실무단의 활동을 통해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이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하기로 하였다.
□ 또한, 양측은 지난 3월 발생한 포천 지역 미군 연습탄 민가피해 사건과 관련하여 정확한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조치가 긴요함을 재차 강조하였고, 미측의 적극적인 협조로 손해배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점을 평가하였다.
ㅇ 사고의 재발방지와 관련하여, 미측은 미8군이 현재까지 진행해 온 사고원인 조사 결과를 우리측에 설명하였으며, 앞으로도 재발방지를 위해 우리 정부와 단계별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
제194차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개최(외교부. 2014.12.9)
양측은 최근 대한민국 국군 및 주한미군의 군기지 주변지역 개발로 인해 군부대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소음민원에 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방부-주한미군 연락・협조체계 구축에 합의하였다. 특히, 그 중에서도 소음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는 지역들을 분석하고, 이들 지역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한미 합동실무단(JWG: Joint Working Group) 구성 문제 등 다양한 대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용산기지 인근 유류오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난 2013년 6월부터 활동 중인 한·미 환경공동실무협의체(EJWG: Environmental Joint Working Group*)의 활동을 평가하였다. 본격적인 기지내부 오염원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위해, 양측은 한측 환경전문가들이 앞으로도 용산기지를 방문하여 현지실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는 용산기지발 오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임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 EJWG: 한미 환경공동실무단(Environmental Joint Working Group
그 밖에도 양측은 최근 상호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들을 점검하고 논의하였다. 우선, 우리측은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이 한・미 양국은 물론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는 사안임을 지적하고, 한반도 내 에볼라 발병에 대비하여 최근 주한미군과 우리 정부(질병관리본부)간 비상 협력체계*가 구축된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나가자고 합의하였다. * 구체적으로 양측은 에볼라 관련 정보 공유 및 백신・치료제 도입에 상호협조하기로 하였고, 주한미군내 에볼라 발병시 환자이송 및 치료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하였다.
o 또한, 최근 포천지역에서 발생한 총탄 오발사고와 관련하여, 양측은 사고의 정확한 원인규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가능한 모든 협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향후 이와 같은 사고가 우리군 및 주한미군 사격장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로 합의하였다.
o 마지막으로, 양측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한미 연합작전 수행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구성원임을 재확인하였다. 향후 주한미군 기지 평택 이전과 연계하여 대규모 감원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들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제193차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개최(외교부. 2014.6.11)
이번 SOFA 합동위 회의에서 양측은 특히, 최근 연이어 발생한 주한미군 범죄와 관련하여 필요한 협력 및 개선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용산 미군기지 주변지역의 유류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실무협의의 진전 상황을 점검하였다. 그 밖에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의 처우 개선 및 미군기지 주변 안전구역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운영개선을 위한 한・미 공동의 노력 지속 - 제192차 SOFA 합동위원회 개최(외교부. 2014.6.11)
* △미군 헌병의 영외순찰 및 △노무 분야 제도 개선에 합의하였으며, △주한미군 범죄, △미군기지 환경 문제 등 주요 SOFA 현안의 해결을 위한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양측은 1967년 SOFA 합동위 합의사항(Agreed View)으로 규정한 ‘미군 헌병의 영외순찰 운영원칙’을 개선키로 합의, 미군 헌병이 영외순찰중 미군 이외의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도 법집행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명문화 하였다.
※ SOFA 제22조 10항(나) : △ 미군간 규율・질서 유지 및 미군의 안전 보장, △ 시설・구역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미헌병의 영외순찰 허용
* 양측은 △2013.11월에 연이어 발생한 일부 미군들의 범죄에 대해 유감을 공유하고, 향후 △미군 범죄 예방대책 마련 및 사건 발생시 SOFA 및 국내법에 따른 신속하고 철저한 사건 처리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측은 △장병들에 대한 군기 강화, △한국 문화 교육 및 법령 준수 교육, △주한미군-지역공동체간 교류증진 사업 등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 표명
* 양측은 △미군기지 환경 문제 및 △주한미군이 반입하는 애완동물 검역절차 개선 등 주요 SOFA 현안의 해결을 위한 상호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외교부 보도자료] 지속적인 SOFA 운영개선을 통한 국민행복외교 추구
SOFA 운영개선을 위해 △ 주한미군 범죄 예방대책 마련, △ 영외순찰 개선, △ 미군기지 환경오염 공동 대응, △ 미군사우편물 검사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 금년 4.26 외교부 북미국 산하에「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개소
[외교부 보도자료] SOFA 합동위원회, ‘기소전 신병인도’ 등 형사 절차 운영에 대한 새로운 틀 합의
* ‘피의자 신병인도 절차 등 SOFA 형사재판권 운영개선’을 위한 ‘합동위 합의사항(AR)’에 합의
* 기소전 신병 인도시 ‘24시간 이내 기소 의무’ 조항이 삭제되어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미측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
* 금번 합의를 통해 우리측은 美정부대표가 출석할 때까지 미측 피의자를 구금할 수 있게 되어 美정부대표의 출석 지연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동 대표 출석 후 합리적 시간 동안 미측 피의자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우리측 초동 수사권이 강화됨
* 한미 양측은 지난 3.29 개최된 협의회를 통해 향후 ‘주한미군 성범죄 예방교육’ 에 관한 정례적인 협의체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향후 동 협의체를 통해 한국적 특성에 맞는 예방교육 교재 개발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
[외교부 보도자료] SOFA 합동위원회, 형사재판권 분야 검토 논의 합의(2011.11.23)
제189차 SOFA합동위원회는 동두천 10대 여성 성폭행사건으로 불거진 미군범죄 대책마련과 SOFA 개정 문제 등에 대해 다루었다.
* 금번 합동위원회 회의에서 우리측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고, 범죄 예방과 감소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미측은 향후 우리측과의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 또한 우리측은 우리 국회와 시민단체에서 형사재판권 분야 SOFA 규정의 전면적 개정 요구가 있음을 전달하고, 형사분과위에 형사재판 관할권과 관련된 SOFA 규정 검토 과제를 부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미측은 우리측 제안에 동의를 표하면서도 피의자 신병처리 문제는 현행 SOFA 규정의 운영개선을 통해서도 개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개진하였다.
* 향후 정부는 SOFA 채널을 통해 미측과 구체적 논의 범위 및 절차 등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외교부 보도자료] 제188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2011.06.14)
◦ 캠프 캐롤 공동 조사 관련, 한.미 양측은 동 사안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다는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를 완료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합의
- 특히, 우리측은 현행 SOFA 협정을 충실히 적용하여 사실관계 확인 및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되, 필요한 경우에는 SOFA 운영 관련 개선방안을 검토하자고 미측에 제안
◦ 군산 미 공군기지내 우리 민간 항공기 운항 관련 양측의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향후에도 국내선 및 국제선 운항 관련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간 긴밀히 협조하는데 합의
◦ 또한, 용산기지이전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사업 완료를 위해 상호 노력키로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