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국회는 비준동의 거부하라! 연명단체 신청받고 있습니다.

관리자
2021-04-04
조회수 497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제5조를 위반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재가동이라는 우리 국익에 반하기에, 전면무효화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국회는 비준 동의를 거부하라! 방위비 분담금 국회비준 거부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4월 15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앞

○ 제안 :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 주최 : 성명 연명 단체


○ 기자회견 연명하기 

https://bit.ly/3rDNPto


[기자회견문(안)]

국익과 한-미 SOFA협정을 위반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국회는 비준동의 거부하라!

한국과 미국 양국은 2021년 3월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9차 회의에서
① 협정 공백 상태였던 2020년 분담금은 2019년 수준인 1조 389억원으로 동결한다.
② 2021년 올해는 전년 대비 13.9% 인상된 1조 1,833억원을 미국에 지불한다.
③ 2022년부터 4년간 매년 한국이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하여 분담금 액수를 올린다.
이상 내용으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한미 양국은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유효한 다년 협정으로 합의했다. 그 이유는 통상 5년 또는 1년 단위지만 이번에 6년인 이유는 2020년이 '협상 공백기'였기 때문이며 협정 공백이 있었던 2020년 방위비는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해 총 1조 389억 원으로 합의됐다.

2021년 방위비는 전년 대비 13.9% 증가한 1조 1833억 원으로 하였으며 13.9%는 2020년 한국군 국방비 증가 비율(7.4%)과 인건비 증가(6.5%)를 더한 수치이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 총액은 전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2022년 증가율은 2021년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해 5.4%가 인상된다. 특히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협정 공백 시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최초로 명문화했다.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타결에 대해 일방적으로 미국의 국익만 반영되고 한국의 국익에는 반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국민은 분노하며 국회는 그 비준동의를 거부하라!

첫째, 한미방위비분담금은 처음부터 주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미국이 1991년부터 불법부당하게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통해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한국에 전가해 왔다. 한미 SOFA 제5조는 시설과 구역을 한국이 무상 제공하고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이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한 규정 위반이다.

둘째, 주한미군의 핵심 목적이 남한 방어를 넘어 역외 신속기동군으로의 임무가 전면 변화된 주한미군의 대중봉쇄를 위한 세계패권전략 수행이기에 주한미군비용을 한국이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다. 또한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에 기초하여 신속기동군으로 역외 파병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위반이다.

셋째, 한미방위비분담금에 대한 미국의 불법 전용과 불법 집행이 이미 관행이 되어버렸다. 평택미군기지 건설에 방위비분담금 불법전용, 주일미군 항공기 등 해외미군장비 정비에 방위비분담금의 불법 전용, 사드기지 탄약고 등 설계비와 공사비에 전용하는 것은 한미 소파(SOFA)나 방위비 분담금특별협정 어디에도 그 근거가 없다.
또한 국회가 그동안 요구해 왔던 제도개선 내용 ‘작전지원’ 등 추가 항목 신설 불가, 주한미군 경비 전액 부담 금지, 미집행 군수지원 분담금 회수, 특수정보시설 건설에 비한국업체 사용 금지, 주한미군 주둔과 무관한 해외 미군 비용 부담 금지, 역외 미군 장비 정비 지원 폐지 등에 대한 제도개선은 그 무엇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넷째, 한미방위비분담금이 미국의 대중국전략, 대아시아전략에 쓰이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대북적대, 대중압박의 발진기지로 한반도를 사용하겠다는 미국의 정책에 우리는 단호하게 반대한다.

이에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제5조를 위반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재가동이라는 우리 국익에 반하기에, 전면무효화하고 재협상에 나서야한다. 그러므로 국회는 그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2021년 3월 23일

제안단체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 사)평화통일시민연대 /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국민주권2030 포럼 / 촛불민심관철시민연대 / 촛불대헌장제정범국민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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